그러나 미국 거주한지 그정도 시간이면 US resident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과 차별이 없이 세금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소셜과 메디케어택스를 내야 합니다.
W-2를 받는 경우 수정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주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US resident는 학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 5년간은 non resident로 자격이 안됩니다. 홥급을 받는다고 영주권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