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w-2를 받고 세금 보고를 했는데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아는 분 도움으로 세무사 통해서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 5년 이하 f-1 신분인데 resident로 세금 보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만약 올해 1040NR로 작성해서 보고한다면,,, 작년에는 resident로 했는데, 올해는 nonresident..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resident는 계속 resident로 보고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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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9/2014 9:36:35 PM
위험하다 불법이다 할것 까지는 없고요 F1 Visa Student는 5년이하이면 Form 1040NR 사용 세금보고대상이므로 틀린것 아셨으면 2012년도 보고분도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