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9/2014 11:58:51 AM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가능합니다.1. 일년동안 함께 살고,2. 그분들의 생활비를 절반이상 부담하고,3. 그분들의 일년소득이 (Gross Income) 3천900달러 미만일 경우라면누구나 부양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