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어머님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인지 여부와 나이등 제반 사항 고려 필요 3. 어머니와 아들 둘만이라면 Joint Tenancy로 구입하면 반드시 증여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문제등 에스크로 크로징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4. 증여는 증여자만 보고하면 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표시되므로) 5. Form 709 사용 6. 증여가 발생한 해의 세금년도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