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14 10:05:07 AM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세금보고를 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던지 흑자가 나던지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시청에서만 등록한다고 사업이 도지 않습니다. 상호를 쓰려면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7/2014 8:42:57 PM 어린이를 다루는 사업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간단히 비지니스 신고로 끝나지 안습니다. 비지니스를 잘 운영하시련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