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은 횟수로 하기 때문에 12월부터 학생비자로 거주를 시작했어도 그해를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이곳 게시판 댓글 중에 5년 6개월 미만이면 non-resident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 10월에 학생비자로 왔습니다. OPT로 일한 2013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Non-resident로 보고해서 FICA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013년 12월까지 5년 3개월 거주가 됩니다.
만약 5년 6개월 미만이어서 Non-resident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면, Form 8843 내용 중, 11번에 2008 ~ 2012에 'F' (비자타입)를 입력하고 12번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에 'No'라고 해야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2/6/2014 6:47:18 PM
저의 글을 참고 하여 판단 하여 보십시요 중앙일보 Home Web 가운제 오늘의 전문가 컬럼(사진과 함께 나옴) 그 옆 전체전문다 보기를 클릭하시면 21명의 전문가가 나옵니다, 가운데 쯤 [세무] 박동익 공인세무사 컬럼을 클릴하여 보십시요 ,미국의 납세자에 대하여 자세히 써 놓았읍니다ㅣ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ssa**** 님 답변
답변일2/7/2014 5:17:24 PM
박동익 님의 칼럼을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은 3년 체류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미국 총 거주기간인 5년 3개월 중 5년을 빼면 3개월이 남는데 이것을 미국체류 3년 소급계산법에 적용하면 183일이 안되므로 Non-resident 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Form 8843 내용 중, 12번 란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에서 "Calendar years"라면 개월수에 상관없이 년수로 계산하는건데 'yes'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