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급합니다. Credit Card debt reduction. Form 982 관련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chang2**** 공감0
조회2,356 작성일2/5/2014 8:40:5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뉴욕에서 살고있고요,
작년 2013년에 credit card settlement 해서 약$8000.00 정도를 Debt forgiven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카드회사로부터 1099-c form 를 받아,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tax refund 받을금액에서 약 $3400.00 정도를 제외하고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IRS 에서 Form 982 작성하면 (As Insolvency) debt forgiven 받은 금액을 전액 taxable income 애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허나, Insolvency test 를 한다고 하는데, 제이름으로 된 자산은(house/auto etc) 하나도 없고 제 와이프로 된 자산 (house/car) 만 있습니다.
제와이프자산도 포함에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제이름으로 된 자산만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카드빗은 제이름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는 married joint 로 항상 보고합니다.

Form 982 만 작성하면 괜찮은건지, 아님 다른 무슨 증거제시를 해야하는지,
괜히 $3400 정도 더 리턴받기위해 form 982 를 작성해서 무슨 문제 생기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14 10:57:21 AM
IRS Form 982 작성하여 Insolvency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떄 무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일 감사가 나오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경이 되는디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해 보세요.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