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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에서 주는 대학등록금 지원을 세금보고에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k610**** 공감0
조회3,899 작성일12/19/2010 8:48:42 AM
만약 회사에서 대학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다면 연말 택스 보고시 인컴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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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1:53:10 PM
Employer는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서 한 해에 한명의 직원에게 $5,250까지의 qualified educational expense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employees는 employer로 부터 지원받는 qualified educational expense를 $5,250까지 taxable income에서 exclude할 수 있습니다.

Qualified educational expense에는 학비(tuition), books and supply가 포함되며, meal, lodging, transporation, tools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5,250을 넘는 금액은 초과하는 금액은 working condition fringe benefit에 해당되지 않는한 employee의 taxable income에 포함됩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employee는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서 지원받은 tuition으로 education tax credit을 claim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0 10:54:48 AM
96년까지는 인컴으로 보고 하다가 그 후 법이 바뀌면서 2010년 까지 인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limit이 $5250이고, 그 이상은 인컴으로 보고합니다.
IRS의 educational expenses를 보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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