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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에서 조건없이 돈을 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kimdec**** 공감0
조회4,179 작성일10/28/2010 5:31:42 PM
제가 집 구입을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외국의 아는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는데, 조건없이 돈을 받을 경우, 세금관련및 송금, 입금시에 문제가 없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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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5:45:24 PM
만약 받으시는 금액이 Loan이라면 IRS에 보고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Written Loan Agreement를 작성해서 가지고 계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받으신 돈이 Income이 아니라 빌린 돈이며 언제 어떻게 갚을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받으신 금액이 Gift라면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Gift는 세금은 없고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0 6:03:16 PM
그냥 무상으로 받았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삭막한 세상에 누가 믿겠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받았다해도 그냥 빌렸다고 하는게 더믿을만 하지요
한국에는 돈빌려줄때 상대방에서 차용증 받지 돈빌리는 사람은 차용증을 안가지니까
그냥 빌렸다고 하세요 그러면 조사안나와요?
한국에서는 돈보낼때 까다롭지 미국에서는 받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답변일 10/28/2010 9:24:55 PM
QUOTE," 외국의 아는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는데, 조건없이 돈을 받을 경우, 세금관련및 송금, 입금시에 문제가 없는지요 ? "---> Yo Julie, No porblem at all; as u can see, u r able to receive indefinite amount of money from ur buds, relatives from abroad. however, as a U.S. person, u r required to report the receipt of gifts from a nonresident alien or foreign estate only if the total amount of gifts from that nonresident alien or foreign estate is more than $100,000 during the tax year by filin' the IRS FORM 3520, I guess.. Once the $100,000 threshold has been met, the one who receives the gift must separately identify each gift which is more than $5,000, but doesn't have to identify the donor. The penalty for not reporting a foreign gift that must be reported is 5% of the amount of the gift for each month the failure to report continues, up to a maximum of 25%. The penalty will be excused if reasonable cause for the failure to report can be established. Please make a not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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