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에 $13,000까지 세금보고 없이 동생에게 gift로 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그맥에 대하여 세금보고(Form 709)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세금이 면제되는 즉 tax free gift가 되려면 병원비나 학자금을 gift를 주는 사람이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대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동생에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동생에게 $13,000을 주고 아내와 자녀에게도 각각 $13,000을 tax free로 줄 수 있습니다. gift를 받은 세 사람은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