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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 차압 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공감0
조회2,513 작성일10/27/2010 10:51:58 AM
집이 2010년 8월 19일부로 차압이 되었는데요...
(트러스트 세일 날짜가 8월 19일)

차압후 카운티에서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재산세 날짜를 보니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요...

차압한 은행쪽에는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카운티에가서 우리가 살았던 만큼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를 갔는데 카운티에서는 재산세를 두사람이
나누어 내는 것은 안된다고 차압한 은행에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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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9:10:04 PM
보통 차압이 이루어 지게 되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며 TRUSTEE SALE을 통한다면 제3자가 인수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TRUSTEE SALE을 통하면 미납된 재산세는 새 구매자가 지불하게 되며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면 미납된 재산세와 소유권의 이전후의 재산세의 책임은 은행에 있을수 있습니다. 재 생각에는 카운티의 의견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님이나 카운티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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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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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0 2:04:07 PM
그냥 잊으십시요. 그 택스 안 낸거에대해 lien이 붙어도 그 property에 붙는거라 은행이 해결하거나 새 주인이 해결해야하는거니까요. 차압당했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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