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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지역New York 아이디j**o**** 공감0
조회4,306 작성일10/22/2010 8:04:00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20 만불을 가져오고 싶슴니다
미국 시민권자 이구요
8년전에 퇴직금 등등 합법적인 돈입니다
US IRS 에 해외 계좌 신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지요?
IRS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부부 다른 은행 계좌가 있음 나눠서 보내면 되는지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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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4:00:29 PM
한국에서 자기 자신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하여 돈일 들어오면 자동으로 IRS등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10만불 이상의 증여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경우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1. 그동안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IRS가 돈의 출처를 묻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된 해외계좌에 대한 페널티가 많으므로 사사롭게 처리하면 많은 돈을 손해볼 수도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직 잘 모르고 발생한 경우 IRS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계좌의 돈은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금보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계사나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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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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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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