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년 초에 1099-Misc를 받으면 shcedule C를 작성하여 Form 1040에 추가합니다. SE tax를 따로 계산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불리하지만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만일 혼자 하시려면 turbo tax등을 구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수천불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 등이 적용됩니다. 급여를 받는분과 달리 수입의 15.3%를 SE tax로 내야하니 그분들에 비하여 $1,600정도 적을 것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받는 금액도 소득이 $20,000되시는 분들보다 earned income credit을 적게 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주지도 않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많이 돌려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