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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풀타임 직업의 배우자 이름으로 파트타임 급여 더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r**n0**** 공감0
조회1,127 작성일10/19/2010 8:52:41 PM
풀타임으로 있는 아내가 남편이 받고 있는 파트타임 급여를 아내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 세금 보고 같이 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2개의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되어서 세금율이 영향을 주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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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10:42:00 PM
1. 몇개의 직장을 다녔느냐는 세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의 문제입니다.

2. 아내의 이릅으로 급여를 받으면 남편은 social security credit을 쌓지 못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격으로 아내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하면 세율은 부부의 합쳐진 소득에 대한 것으로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가 별개의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세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공동 보고가 유리하므로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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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0 4:57:23 PM
현재 h-1 상태인데 지난해 10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 직장의 상태가 좋지않아 현재는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장에게 이야기는 해 놓은 상태이구요 올해말 현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전 직장에서의 세금보고를 내야 하겠죠 근데 올해는 전 직장을 통해 더블유 2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올해는 수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올 초 세금보고 할때는 제가 3달간 수표를 교환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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