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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역으로 claim걸 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m**nsu**** 공감0
조회2,379 작성일10/14/2010 1:07:30 AM
세금 보고하지않고 일정금액 공제하고 월급지급한 고용주에 대해 답변주셨습니다.고맙습니다.
부득이 하게 내용 삭제하니 양해해주세요.
충분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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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11:27:06 AM
주인이 왜 소송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질문자가 소송을 당한 주인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밑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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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종업원)께서 지난번에 소별번호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없다고 하니 무엇이 사실인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은 종업원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I-9과W-4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부분을 확인 안 한 것은 고용주의 잘못입니다.

2.세금공제
세금공제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만일 cash로 급여를 주면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이 발견되면 고용주는 고용주 부담의 세금뿐 아니라 종업원의 각종 세금과 소득세를 대신 물어야 합니다. 만일 종업원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급여를 못 받았다고 우기면 급여도 다시 한번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cash로 급여를 주면서 급여 명세서가 없이 일정금액을 세금명목으로 공제하고 준 상황입니다.
- 보고되지 않거나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용주는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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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그렇게 독하게 나오면 종업원이라고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어려룬 점을 신고하세요.

1.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공제된 급여를 받아서 고통을 받았다고 하세요.

2.팁을 제외하고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시간당 $8)과 오버타임(8시간/일, 40시간/주)을 위반하였는지 계산하여 못 받은 것을 받아달라고 하세요. 증명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종업원을 잘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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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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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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