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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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