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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첫해 첫 랜딩 후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족이 들어올 예정인 경우 리엔트리 필요 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m**tme**** 공감0
조회2,640 작성일7/25/2024 2:50:40 PM

안녕하세요?


4인 가족이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비자 받고 올해 2월에 괌 랜딩 후 다시 한국으로 가서 저만 6월 초부터 미국에 체류중이며 나머지 가족은 이사 준비와 아이들 올해 학년을 마치고 12월~1월 경에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생각중인데요, 이 경우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소명으로 12개월 내에 입국이 되는지 소명사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6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나머지 가족들의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 할까요?


1-1) 해야 한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항공권 비용등의 문제로 괌에 들어오고 온 가족이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제가 시애틀에서 신청서를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지문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소지 지역으로 방문하면 되나요?


1-2) 리엔트리 신청시 주소지는 현재 미국 체류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문 등록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의 호텔이나 지인의 주소로 해도 되나요?


2) 만약 12개월 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리엔트리 퍼밋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소명이라고 한다면 아직 미국에 기반이 없어서 직장 및 거주지 준비를 하는 기간 및 아이들의 한국에서 학기가 마무리 되지 않아 기간이 소요 된 점 등이 사유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저는 현재 미국에 들어온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경우엔 다시 한국에 갔다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미국에 집은 없고 미국 계좌와 면허증, SSN은 발급 받았으며 차량은 구매하였고 계속 구직 중인 상황입니다. 


다른 리엔트리 관련 과거글들도 쭉 읽어 보았습니다만 리엔트리를 어떻게든 받아두어야 할지 아니면 위 사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되는지 고민이 되어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 이곳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온 가족이 들어오면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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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6/2024 9:15:20 AM

1. 12개월 이내라면 리엔트리 퍼밋 없이도 가능합니다. 

1-1. 미국 체류지는 어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2.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나 지인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2. 자녀 학교 때문이라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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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24 11:28:58 PM
영주권자의 한국거주가 12개월 내외라면, 리앤트리퍼밋 없이도, 미국 영주 의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Strong tie to the US)을 확보해 두신다면 충분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예: 주거주지 마련, 보험, 직장, 등등) 제 블로그 flkim.com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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