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고도 이후 1년 동안 일을 하셨을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등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도 이후 1년 동안 일을 하셨을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등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