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혜택은 일종의 보험과 같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그 반대급부로서 받는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public benefit)으로 볼 수 없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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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혜택은 일종의 보험과 같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그 반대급부로서 받는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public benefit)으로 볼 수 없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일하셔서 실업수당 자격이 되신다면, 해당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에 등록한 주소 +2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