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없이 미국외에서의 체류가 1년이 넘는 경우, 갑작스런 암진단 등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었음을 보여 주한 미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SB-1비자 기간내에 캐나다에 체류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주권자 입니다
건강검진하러 한국에 왔다가 암판정을 받았고 수술후 항암치료중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암치료로 한국에 1년 넘게 있을것 같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도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항암치료후 미국입국에 지장이 없도록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입국전에 캐나다에 2-3주 누님집에 요양차 머물어도 되는지요?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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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없이 미국외에서의 체류가 1년이 넘는 경우, 갑작스런 암진단 등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었음을 보여 주한 미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SB-1비자 기간내에 캐나다에 체류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 신분상태에서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신다면, SB-1 비자를 해당 항암치료 의료 기록으로 받으시고,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SB-1 비자 유효 기간안의 캐나다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