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의 경우,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등 학교에 따라서는 장학금 정책이 달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gra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실 수 있다면, 영주권이 계류중이라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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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의 경우,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등 학교에 따라서는 장학금 정책이 달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gra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실 수 있다면, 영주권이 계류중이라도 받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