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보고의 경우, 수정신청이 가능하고, 담당 CPA 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민법상의 Resident 개념과 세금법상의 Resident 개념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세금법상의 Resident 개념이 이민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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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의 경우, 수정신청이 가능하고, 담당 CPA 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민법상의 Resident 개념과 세금법상의 Resident 개념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세금법상의 Resident 개념이 이민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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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신분을 IRS에서는 일종의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Resident 에 비하여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F)은 5년간 그 (non-resident)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생 '누적'5년으로, 한번 5년을 채우면 더이상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J, Q, M 신분도 일정기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H1B는 혜택을 받는 비이민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1B 첫해 7월 이전에 이미 H1B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하셨고, (183일 이상 체류) 이때 이미 resident가 되셨으며, 이후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할 수 있는지 매년 (최근3년을 되돌아 보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학생 기간이 끝나면 혜택은 종료하게 되고, 그 이후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따질 때 (비자 종류에 따라) 포함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