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EAD는 180일 자동연장 대상이 되는 노동허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연장 대상은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 등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J2 EAD 연장을 신청하시고 영주권 EAD 받기 이전에 J2 EAD를 받지 못하셨다면, EAD 받으실 때까지 지금 하시는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를 요청하여 마감기한 전에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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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EAD는 180일 자동연장 대상이 되는 노동허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연장 대상은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 등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J2 EAD 연장을 신청하시고 영주권 EAD 받기 이전에 J2 EAD를 받지 못하셨다면, EAD 받으실 때까지 지금 하시는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를 요청하여 마감기한 전에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