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pua 워킹 퍼밋 소유자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공감0
조회1,606 작성일5/27/2020 5:28:55 AM

워킹 퍼밋 소유자 입니다..



저는 서류 미비자로 워킹퍼밋 없이  케쉬잡으로 일하고 9년동안 1099 로 신고해왔는데요 ...  


1개월 전에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


 pua 신청 이민관련 이 질문 어려워요 ? 


Were you legally entitl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last 19 months? 


yes. 또는  no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 


질문에 요점이 뭔가요 ?


지금 19개월 동안 중간에   워킹퍼밋을 받은거냐    아니면  19개월 전부터 워킹 퍼밋  있었냐 ?




혹여  아니요 . 라고하면   못받는건가요?  질문에 요점도 모르겠고 


새가슴이라  나중에 거짓말 했다고 영주권 못받는것은 아닌지해서   no 라고 신청했는데 


왜 pua 신청 관련 전문가들은  다들 yes 라고 안했냐고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여줘 볼려고 합니다 


머리 아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7/2020 6:49:45 AM

CA 실업수당 요구조건이 특정기간(base period)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 기간동안 노동허가(EAD)가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있습니다)  


위 설문은 지난 19개월 동안 "계속하여" 노동허가가 있었느냐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즉, no라고 답을 하시더라도)  PUA를 받으실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문에 사실대로만 답을 하시면, 차후 문제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20 7:27:54 PM

안녕하세요


지난 19개월 동안 불체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워킹퍼밋을 받으신분들께서, Yes 로 기입하시고, 전화인터뷰시, 워킹퍼밋카드나 소셜넘버를 제공해서, PUA 를 받은 케이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질문이 연속적으로 19개월동안 일할수 있었냐라고 해석이 되는것이 맞지만, 꼭 19개월동안 연속이 아니어도, PUA 에 해당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20 7:19:25 PM
변호사 님들 감사 합니다...

Were you legally entitl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last 19 months?

no 라고 해도 pua 받을수 있었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례의 분들 참고 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