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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공감0
조회2,746 작성일5/26/2020 5:48:25 PM
저희 가게 라틴계 직원이 서류 미비자인데 저번들 로또에서 3등을 했다 합니다. 자신의 받을수 없을까 같다고 제 이름으로 받아 달라 하는데... 괜한일 하는거 같아서 일단 거절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가 직접 수령 할수 없는가요?
액수는 만불 이 조금 안된다 합니다. 답변자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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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20 9:00:44 PM

안녕하세요


신고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본인에게 내게 하려는 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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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7/2020 6:56:08 AM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당첨금은 (세금문제로 인하여) 신분증 및 SSN을 요구하므로, 실제로 수령하기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이 로또 당첨과 관련되어 노출되면 이민국을 포함하여 다른사람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높지는 않지만 추방의 위험까지도 존재하므로 직접 수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대신 수령하는 것은, 


1. 서류미비자와 수령약정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는데, (구두, 서면) 혹시라도 당첨금의 분배 혹은 대가지급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정황이 드러나면서, 뜬금 없이 서류미비자 채용문제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로또에 직접 서명을 하게 되면 외관상 내가 로또 당첨자가 되므로, 괜한 욕심에 돈을 떼먹거나 속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범죄가 되므로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서류미비자들이 이것을 기회로 고용주를 신고하여 신분회복 (U 비자)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히 보상을 받고 (세금)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신다면, 곤란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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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20 6:05:21 PM
CA super lotto 는 신분과 상관없이 play 할 수 있고 당첨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lottery.com/faqs

"Yes. You don’t need to be a California resident or U.S. citizen to play and win any Lottery Scratchers® or draw game, but California Lottery games can only be purchased from a Lottery retailer in California."
답변일 5/26/2020 6:21:08 PM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 볼 때 CA lotto winning은 CA resident에게는 non-taxable일 듯 합니다만...
Federal Tax rate도 Alien하고 Citizen/Resident Alien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5/26/2020 7:25:57 PM
"The California Lottery will still withhold 24 percent of your winnings to pay federal taxes if you’r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nd 30 percent if you’re not.

The California lottery taxes Scratcher winnings the same way if they're $600 or more. The store where you bought the Scratcher is not required to report winnings to the IRS of less than $600.

However, ALL LOTTERY WINNINGS ARE considered INCOME and should be reported to the IRS as “other income” on Form 1099 MISC, Miscellaneous Income."

구멍가게 운영한 경험으로. . .대신 수령 해주면 손해가 막심 할 수 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CPA/EA 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26/2020 10:00:09 PM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답변일 5/28/2020 12:37:33 PM
거절이 답입니다 절대로 관여 허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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