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본인에게 내게 하려는 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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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본인에게 내게 하려는 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당첨금은 (세금문제로 인하여) 신분증 및 SSN을 요구하므로, 실제로 수령하기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이 로또 당첨과 관련되어 노출되면 이민국을 포함하여 다른사람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높지는 않지만 추방의 위험까지도 존재하므로 직접 수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대신 수령하는 것은,
1. 서류미비자와 수령약정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는데, (구두, 서면) 혹시라도 당첨금의 분배 혹은 대가지급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정황이 드러나면서, 뜬금 없이 서류미비자 채용문제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로또에 직접 서명을 하게 되면 외관상 내가 로또 당첨자가 되므로, 괜한 욕심에 돈을 떼먹거나 속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범죄가 되므로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서류미비자들이 이것을 기회로 고용주를 신고하여 신분회복 (U 비자)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히 보상을 받고 (세금)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신다면, 곤란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