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1:46:32 AM 50/20, 55/15 rule의 경우, 자격이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