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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선천적 복수국적

지역New York 아이디A**121**** 공감1
조회4,423 작성일3/12/2024 4:17:51 PM
안녕하세요 서류 작성하다 제가 잘 이해를 한건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림니다
일단 저희는 아빠 엄마가 둘다 지금은 시민권자이지만 아이가 태어날 당시 엄마가 영주권자였었는데요 그래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거죠?
작년 2023년 10월에 영사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해서 엄마 아빠는 상실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국적 상실이 되었다는 연락은 안왔습니다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구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해군에 갈려구 서류를 작성중인데 저희 아들 신분은 이중국적으로 체크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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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1:54:23 AM

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다면 한국 국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서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직 이중국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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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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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24 1:45:18 PM
자녀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모중 어느 한분이 한국국적이면 (이경우 모가 한국 국적) 자녀는 자동 한국국적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자동 취득되기 때문에 선천적 이중 국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는 한국의 병역 의무, 미국 주류 사회의 연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을 면해야 하며, 18세 이전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상실이 아니고)하셔야 됩니다. 국적 이탈 신고 자체가 워낙에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국내에 본인 출생신고, 부모 혼인 신고, 부모 국적 상실이 않되어 있으면 이 모든것이 선행되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각 개인의 사정, 부모의 사정상 이런 충족이 되지 않거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미국 공직 사회에 진출하여 이중 국적 사실조차 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국적 이탈은 반드시 홍준표 법 개정 이전 2005년 자동 이탈 되는걸로 되어야 하는데,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급한 문제라고 인식 못하는 국내의 일반 시민, 병역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건들기 싫어하는 국회의원들 ㄸ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
답변일 3/15/2024 1:47:04 PM
구글에서 전종준 변호사 선천적 이중 복수 국적을 검색하시면 대충 이에대한 피해 사례, 해결 제안등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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