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경 Mexico 쪽으로 cruise 를 계획 중인데요 저같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을 경유하는 cruise 시 유효한 Visa/I-94 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미국 국내여행처럼 아무 제약이 없나요?
저의 경우엔 현재 H-1B visa 와 I-94 상 미국으로 re-entry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제 와이프의 경우엔 저의 전 직장일때 받은 전 직장이름의 H4 visa를 소유하고 있어 미국 재입국시 반드시 제 현 직장 이름의 H4 visa 를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cruise 여행도 해외여행으로 간주된다면 한국으로의 여행이 아닌 이상 제 와이프의 visa 문제로 cruise 여행은 취소해야 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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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4/14/2011 6:14:17 AM
멕시코와 무비자 협정이 안된 나라 여권 소지자는 미리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비자 없이 당일 배 타러 기면 승선 거부 당하고 환불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