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7/2019 7:19:18 PM Proxy는 대리,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내용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r**rjfdl**** 님 답변 답변일 9/22/2019 7:07:31 PM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프락시는 파워 오브 어터니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프락시는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하고 그냥 내용과 자필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