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서류에 제 명의로 된 자동차를 전 남편이 사용하기로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차를 살때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그 사람이 코사인을 했고요 등록은 두 사람의 이름 모두 등록 되어 있더군요. 전 남편이 돈을 잘 내지 않아 은행에서 차를 가지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후 그 사람이 차를 찾아 가지고 와서 타고 다니다 이젠 돈을 내지 않겠다고 차를 저보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등록일도 지났고 보험도 해지했다고 합니다.저희집 가까운 곳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했더니 제가 알아서 하라고 차는 마켓안에 세워 났으니 마켓 관리자들이 견인해 가도 자기는 모른다고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있네요...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있고 이혼서류에도 전 남편이 책임진다고 가지고 간 차인데 끝까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고 저도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경우에 결국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은행에 반납을 해야하는건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차가 불법주차로 견인이 되었을때 그 책임은 어떡게 되는 건지.제가 어떡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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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5/2015 6:45:05 PM
안녕하세요
차의 계약자이신 본인께서 우선 책임을 지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가 이혼판결문을 위반하여서 생긴 피해라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주의 원계약자가 1차 책임을 지게됩니다. 자동차 할부금 미납부시 코싸인한 2차 책임을 집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6/16/2015 11:49:27 AM
판사가 서명한 이혼판결이 난 후에, 후속조치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즉, DMV에 이혼판결문을 근거서류로 제출하면서 차량의 소유주(Registered Owners) 명에서 질문자의 이름을 삭제했어야 합니다. 이혼판결 후에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지금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질문자의 신용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혼판결 이행 위반으로 상대방에게서 손해를 받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법원조치를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요. 지금이라도 이혼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차량 등록증에서 질문자의 이름을 삭재하는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