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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할때 법은 어느 주법에서 따릅니까?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688 작성일6/11/2015 7:07:36 AM
안녕하세요

일리노이 주에서 결혼을 하면 훗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주 법을 따르게 됩니까? 일리노이 주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새로 이주한 주의 법을 따르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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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1:17:58 AM
살고 있는 주에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을 경우에
이혼 당사자 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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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4/2015 9:42:28 PM
이혼에는 이혼절차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과 부양료절차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배우자라도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른 배우자가 그 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이외의 양육권이나 부양료등의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혼소송에 결합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혼과 별개의 요건에 의하며, 일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타주에 거주하는 배우자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등의 실질적 거주지에서 가능합니다
경우가 사정에 따라 다르며,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다르니, 귀하가 말하는 뉴욕의 경우와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리고 일리노이의 경우 모두 상정하여 통일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방법에 의해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외에 부양료와 양육권의 경우는 이혼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거주 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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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5 8:48:09 AM
새로 이주한 주법에 따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양육권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자녀가 있다면 재산의 소재지와 자녀의 거주지에 따라서 답변이 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의 이혼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소송이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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