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이혼절차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과 부양료절차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배우자라도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른 배우자가 그 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이외의 양육권이나 부양료등의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혼소송에 결합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혼과 별개의 요건에 의하며, 일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타주에 거주하는 배우자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등의 실질적 거주지에서 가능합니다 경우가 사정에 따라 다르며,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다르니, 귀하가 말하는 뉴욕의 경우와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리고 일리노이의 경우 모두 상정하여 통일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방법에 의해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외에 부양료와 양육권의 경우는 이혼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거주 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