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①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4조는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타국의 법정에 제출하여 해당 국의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과 와이프의 국적/신분을 밝히고 질문하는 것이 좋겠고 와이프가 협의 이혼에 동의 했는 지의 여부도 필요하고.. 와이프의 국적이 한국이고,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
a**11**** 님 답변
답변일6/11/2015 11:50:59 AM
간편이혼(Summary Dissolution)과 소송이혼(Regular Dissolution)중 질문자의 경우에는 전자의 이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이혼절차는 송달(Proof of Service)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자의 이혼을 진행하십시오. 먼저 질문자가 전자의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 결혼일 부터 별거일까지 5년 미만 2. 무자녀, 3. 생활비 지급 안함, 4. 무재산/무부채의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혼은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두가지의 이혼절차 진행 시 최종 이혼판결이 될 때 까지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상담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