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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787 작성일5/31/2015 8:03:00 PM
안녕하세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전화를 안받으셔서 이렇게 글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5년전에 이혼 파일을 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혼이 성립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혼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혼 서류 진행 할려고 합니다.
18살 넘은 아들이 하나 있고 4년은 제 부모님이 그리고 그 후 5년째 넘게 제가 양육 중입니다.

별거중에 제가 10만불 카드 빚을 갚아주었고 육년동안 한달에 사천불씩 지급했고 그 후엔 한달에 천불씩 지급했지만 아이는 저와 제 부모님이 양육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은 아이를 보러왔었습니다.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며칠전 저에게 또 십만불을 달라고 합니다.

이혼이 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왜 자꾸 돈을 요구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혼서류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 돈의 의미는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 엄마에게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준 돈이었습니다. 제가 서포트 해주지 않는다면 자식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될것 같았습니다.

제 방에 온 갖 물건을 다 던졌지만 경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만 요구하는 이 여자와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 하네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실수 있으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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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15 9:36:53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과거에 하셨는지 여부는, 이혼신청을 진행하신 해당 County Clerk Recorder's office 에서 본인의 이혼 기록을 확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당시 이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을 새롭게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 사이의 결혼 기간이나, 수입여부, 공동재산 목록, 자녀의 나이 등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서 진행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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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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