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자료에 대한 Jurisdiction 을 Reserve 하고 있다면" 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 내용을 바꿀수도 있다는 이야긴가요?
아울러 본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개략적인)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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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9/2015 3:40:39 PM
안녕하세요
이전 이혼판결 신청시, Court Reserve Jurisdiction for 이라는 항목이 있었다면, 기존에 내려진 판결문 수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요청한 것에 대하여서 본인께서도 반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