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판결후 히어링을 하자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708 작성일5/28/2015 5:36:19 PM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법원에서 이혼판결문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히어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혼서류조정시 내용을 잘 읽지 않고 싸인(공증했음)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조정하자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를 별도로 다시 고용해야 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가 드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어링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7:05:46 PM
안녕하세요

이혼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법원이 위자료에 대한 Jurisdiction 을 Reserve 하고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Hearing 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신청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명을 제출하시는것이, 앞으로 있을 Hearing 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5 6:08:14 PM
이혼판결문을 받았는데 히어링을 다시 하겟다는 것이 법원에서인지요? 아님 상대변호사인지요?
답변일 5/29/2015 10:29:08 PM
상대방이 지난번 이혼판결문(Judgment of Dissolution of Marriage)상에 배우자생활비(Spousal Support)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금액, 기간 또는 지불조건....등에 대하여 어떤 변동사황(잘못 이해, 상대방의 소득변동, 질문자의 상황변동)이 있을 때, 상대방 본인이 직접 또는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가정법원에 이의신청(Motion)을 제기하여 법원의 접수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질문자에게 전달(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하게 됩니다. 통상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히어링(법원출두요청) 일자가 정해진 통지서가 전달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가 상기에 설명한 법적인 이의신청(Motion)서류를 전달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후 질문자 역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박 또는 증거의 합법성과 정학성에 대하여 논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이의신청 사유 및 법원에 청구하는 새로운 판결에 대해 동의한다면 판사는 새로운 배우자생활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가 상기의 이의신청 서류를 전달 받았다면, 그 서류와 한달 전에 받은 이혼판결문을 지참하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상대방의 이의신청 사유 및 요청하는 새로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 받으시고 대안을 준비하여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법원출두일에 출석하여 상대방 변호사와 판사 면전에서 논박을 하고 최종적인 판사의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는 질문자와 긴밀한 대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질문자와 같이 법원에 출두하여 질문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반박내용을 판사에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Motion)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할 것 입니다.

만일 질문자가 영어능력이 있고, 법원의 히어링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원출두하여 판사에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또는 인정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질문자가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주장을 진술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의 재판이나 히어링 절차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혼(Termination of Marital Status, 결혼신분의 종료)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혼판결문으로 확정되지만, 자녀양육권, 양육비, 자녀방문권, 배우자생활비 조항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여하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어느 쪽에서든, 이의신청(Motion)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은 이의신청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까지는 기존의 이혼판결문(한달 전 판결받은)의 내용대로 배우자생활비를 지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이 애매하고 구체적인 서류확인을 하지 아니한 상황이기에, 질문자의 상황에 꼭 맞는 답글 올리기 어렵기에 일반적인 답글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