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6:36:12 PM 안녕하세요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바로 사료되는데, Judgement Packet 을 아직 완벽하게 접수하지 않았고, 접수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바로 사료됩니다.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상태에서 결혼은 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syo****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7:56:08 PM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했는데???6개월의 조정기간도 못 기다릴만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급하신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