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권이라 함은 두가지의 권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Legal Custody(법적인 양육권)와 Physical Custody(자녀 신체적 부양권)입니다. 통상 양육권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판결이 되지만, 이혼 전에 합의 한 각서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혼판결 시에 판사가 판단하여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판결 당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쪽에서 자녀의 복지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결격사황(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자녀의 선택 여부, 재정문제, 양육권을 원하는 쪽의 생활습관, 성격, 정신적인 질환 여부등등)여부에 따라 최종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이혼판결 이전의 각서형식의 서류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상기에 열거한 부정적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이혼신청 절차를 시작한다면, 이혼 전에 서명한 각서가 있기에, 이혼신청서(Petition of Dissolution of Marriage)에 신청한 대로 상대방이 합의하고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아니 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양육권은 어느 일방이 주장하고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각서가 있든 없든. 이혼판결 당시 미셩년기간 동안 자녀의 복지유지에 유리한 편에게 양육권을 주게 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5/29/2015 11:07:16 PM
통상 이혼신청서(Petition for Dissolution)상에 두 분이 합의한 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이러한 신청내용에 상대방(Respondent)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 내용대로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