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 십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 이며 작년 6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관련하여 협의하였는데 매월 $1000 씩 아이의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이혼당시 인컴은 비지니스의 감가삼각으로 없는 상태였고 작년 말부터 월 인컴$30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서의 이혼말고 한국에서 이혼이 한번더 있으며 한국에 딸15살과 아들 11살이 있습니다.한국에도 현재 매월$1000-1500정도 양육비를 보내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저의 생활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더이상 양육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못한지 벌써 두달정도 되어갑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 엄마와는 아들4살 1명 있습니다. 현재 밀린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원에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겟습니다 밀린것도 그렇지만 현재 저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되지를 안네요 어찌 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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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5/2015 11:02:25 PM
안녕하세요
법원에 본인의 수입으로 인하여서 법원 판결 수정 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수입의 변동 관련한 서류와 반드시 지출되어야만 하는 지출 금액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서 기존의 양육비 관련 판결 수정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능력이 없는 남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운데 이혼을 두번하면 인생 망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전처의 경우에는 소셜 오피스에 가서 양육비를 못받았다고 리포트를 하면, 소셜 오피스에서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3개월 후에는 경찰이 님의 체포해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우선 밀린 양육비를 바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기 싫으시면 집에서 주무시는 것을 포기하고 차에서 주무시더라도 양육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