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8년전부터 저와 사실혼입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상으로 전아내와 이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전아내와 8년간 별거되어 있는 상태인데 쉽게 이혼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남편의 자녀는 전아내가 데리고 있고 이미 18세 이상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1/2015 11:37:56 PM
안녕하세요
남편되시는 분께서 이전 아내되시는 분과 합의를 통하여서 이혼을 하신다면, 6개월 정도 후에 판결문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재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이 세상에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 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 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거나 귀찮으면 변호사에게 의뢰 할 일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5/21/2015 6:09:09 PM
합의 이혼이면 변호사 필요없고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하면 되고... 전아내와 이혼도 하지않은 남자가 남편이라..... 동거남이라고 해야지....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동거남하고 쭉~ 불륜으로 사시요. 남의 가정 파괴해 놓고..... 양심은 있는지.............
a**11**** 님 답변
답변일5/21/2015 7:29:56 PM
아무리 오랜기간 별거했어도 가정법원 판사의 이혼판결 결정이 있어야 이혼이 되고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를 진행 한 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없고,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 현재 거주주소, 결혼일자와 별거일자만 알면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문제가 없다면 어렵고 복잡한 이혼은 아니고 이혼서류 접수 후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이혼판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