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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네바다주 이혼 (= decree of divorce) 판결문이라는데 ... 레코드가 없다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ow**ch**** 공감0
조회2,640 작성일5/21/2015 4:02:10 PM
안녕하세요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이혼서류 접수하고
번호받고 써치해서 보니
decree of divorce라고 나와있구요.

제가 이혼시 작성한 서류에 다시 판새 싸인이 더해져서 카피본으로 받았는데요
그게 판결문이라고 하는데 ....

문제는 네바다 코트에 들어가서 레코드를 뽑으려 하니 검색을해도 제 래코드가 없다는겁니다 .
이 이야기는 이혼이 안되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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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11:31:3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나왔어도, Divorce Decree 로 Record 로 등록되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네바다주 County Clerk's Recorder's office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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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15 7:12:16 PM
둘중에 한사람이 이혼에 판결을 지키지 않은경우 상대방이 임시로 리포트를하면 다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둘중에 누구의 말이 맜는지 억울하다고 이행않고 문재가있을 지몰라서 확실하게 하려고 시간을 두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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