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4/2015 9:47:27 PM 재판에 의해 결정된 양육비와 부양료만 부담하면 족한 것이고,기타 비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타방이 임의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l**ed****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4:01:18 PM 이혼 확정판결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권 기타경비로 어떠한 조항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보통의 경우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기에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가 적은경우 자녀를 위해 여행경비쯤 줄수 있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