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혼이 확정지어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Clerk's 또는 Recorder's Office 에서 Divorce Decree 를 신청하셔서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성을 바꾸신것이 불명확하시다면, Name Change 한 법원 판결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