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분의 행동에 대하여서 Restraining Order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고, 접근금지 명령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경우, 공동재산은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겠지만, 배우자 지원금과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남편분의 수입에 근거하여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