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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절차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201 작성일5/2/2015 9:40:17 AM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20일날 이혼 파일링을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절차에 따라 FAM 020 FORM과 FL-800을 제출했는데요.
그 다음 프로세싱은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직까지 PENDING상태라고만 나와있어서요.
결혼한지 5년 미만에 자식도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어떤 폼을 사용하여 코트에 제출해야 하며, 파일링 한 후 언제까지 해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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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5 10:36:54 PM
안녕하세요

FL-825 와 Property Agreement, 그리고 두분 사이의 Financial Disclosure Exchange 과정을 거치신후, 2 copies 와 2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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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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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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