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제 전 와이프는 2년전에 시민권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6개월전 한국 법원을 통해 협의 이혼 하였고 협의이혼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미국법원에도 서류 정리를 해야할거 같은데
1) 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를 좀 알수 있을까요? 2) 한국에서의 생활도 있는지라 가급적이면 미국에 가지않고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한 대리 등록이라던지. 3)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였는데,(Contra costa county) 이혼도 꼭 같은주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가까운 괌 등에서는 이혼 서류 접수가 불가능 한가요?
이제는 서로 서류 정리를 해야 할거 같은데 미국을 가지 않고 처리하려고 하니 방법을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ochan.jeong@hanwha.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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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8/2015 10:20:4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미국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게끔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혼의 경우,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