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9:05:02 AM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에 우선 이혼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배우자생활비(위자료)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합의판결을 받으셨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