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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판결 후 위자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541 작성일4/26/2015 11:59:57 PM
몇달전 이혼판결이 났어요.
그 때는 위자료를 달라는게 치사해서
위자료도 안받고 재산도 안 나누고
무조건 합의해 줬는데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위자료와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떡해 하면되나요?
전문가와 경험자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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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9:05:02 AM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에 우선 이혼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배우자생활비(위자료)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합의판결을 받으셨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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