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e**day**** 공감0
조회2,109 작성일7/15/2014 5:48:43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케이스가 7/30 일까지 법원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지불하신 Bail/Bond 가 반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아래 변호사님께서 답변 해주셨는데요

코트 날짜가 어제 였는데 법정에서 아직 받은 자료들이 없다고 2주후에 연락을 하랍니다.

그면 7월30일까지 코드날짜가 잡히지 않거나, 코트 날짜가 언제라고 연락이 없고, 지불한 bail bond돈을 다시 받으면

이 해당 케이스는 없던걸로 끝나는 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9:55:22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7/30일까지 법원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본인의 Charge가 기각되어서, 본인께서 지불하신 Bail Bond 를 다시 받게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