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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접근금지처분을받았어요

지역Maryland 아이디D**ol**** 공감0
조회4,254 작성일7/8/2014 11:27:35 AM
아들이여자친구와2년정도사귀었는데. 아들룸메이트와 썸씽이있었나봐요. 이문제로. 둘이다투다가 여자에가 아들을 때렸나봐요 이과정에서 아들이심한말을했겠죠. 그런데 여자애가 되려 접근금지 신청을 폴리스한테해서 코트에가야된데요. 여자애친구가 증인도 서준다고했데요 아들을위해서 변호사랑같이갈려고해요 이런경우는어떡해해야돼는지 너무억을한것같아요 이런기록은완전히없애야돼지요 기록에남는다는데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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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1:41:1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코트 날짜에 담당 변호사랑 증인을 동행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당시에 정황을 보여줄수있는 관련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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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4 2:15:07 PM
이정도면 여자랑 끝난거 같은대 멀그리 걱정하세요
접근금지 신청한거지 폭력이나 다른거로 신고한거도 아니고 크게걱정하지 마시구요
요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아서 방어인생 살아야 됩니다
별일 아닌거 같네요 걱정마세요
답변일 7/8/2014 5:48:57 PM
접근금지 기록에남는다고해서요. 그리고 다시물어보니 여자애가때려서 나가라고. ㅁ얼굴을 손으로밀었는데 조그마한상처가 낳았다고하더라고요 아들집에서 일어난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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