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올 4월에 옛 중,고증학교때 친구에게서 우연찮게 연락이왔고 이친구는 미국에서 23년 거주한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전화와 카톡으로 서로의 생활을 얘기하다가 이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현재 힘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하자는 이 친구의 정성에 저는 생판 모르는 남보다야 차라리 친구가 나을 것 같아서 승락을 했구.작년에 음주운전 걸려서 일년간은 못 움직인다고 내년 5월에 일년이 끝나니까 그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아야 아르바이트 라도 하는데 돈이 없다해서 변호사선임비와 어디서 들어올것이 있는데 들어오면 준ㄷ다고 돈을 빌려달라해서 몇번빌려줬구요. 미국생활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래 저래 돈이 든다며 빌려갔어요. 그리고는 임시영주권을 받고 취업도 했다고 하더니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을 끊기전에 마지막으로 전 아이엄마랑 이혼할때 양육비가 매월1200불씩ㅐ됩니다.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2년넘게 못줬다면서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면 못나간다고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간돈이 만불정도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알고보니 이사람 음주운전도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였고,2~5월감방에도 있었고,작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나 은행기록 등이 다 있지만 무엇보다 작년10월부터 혼인상태에서 저한테 이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죄질이 나쁘지 않나요? 저는 한국에서 아이데리고 혼자서 몸 망가지도록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벌어모은 돈입니다. 마음 다친것은 그렇다쳐도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이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과도 안하고 니가 어쩔껀대 식입니다. 이사람 민,형사 함께 고소 가능한지요. 지금 재산이 없어도 각서쓰고 매월 얼마씩 나눠받을 수 있는건지..... 한국에서는 월급의 일부 차압해서 가능하지만 미국은 정말 영 모르겠어서.... 저에게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그쪽 핸드폰 번호와 집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소송하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드는지....저쪽이 진다면 저쪽에 변호사비랑 다 포함시킬 수 있는지....답변 부탁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정환한 판단을 위해서 참고해주세요 : http://cafe.daum.net/houstoncitizen/9w2Q/14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3/2014 11:10:08 AM
안녕하세요
혹시 작성하신 계약서, 증인, 증거들이 있으신지요? 문자 메세지, 이메일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증거들이 있으시다면, 사기와 계약위반으로 민사 소송및 형사 고발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중 하나가 돈거래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끼리도 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끼리도 돈 거래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한국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곳 즉 교회, 동창, 이웃등에서 가끔 돈거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한국어 신문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돈거래후에 잠적 혹은 주겠다 하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받기가 어려 우리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벌은 돈이고 자녀를 위해 써야하는 돈이라 속이 많이 쓰리겠지만 더 크게 당하지 안은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살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 하셨으면 합니다.
좋은분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c**ngsuk**** 님 답변
답변일7/3/2014 10:29:07 AM
일단 각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쇼셜번호, 운전면허증 카피등도 받으세요. 그다음에 약속을 안지키면, 그사람 신상 여기다 오픈시키세요!!! 사실... 한국에서 돈 받기 쉽지 않을꺼에요. 저도 몇년전에 하나님 찾으며, 너무 착한척하는 Jenny Chung(자바 여자 파티 드레스 가게 운영)이란 여자한테 제 크레딧카드로 2만불 빌려줬는데, 크리스마스 장사후 야반도주후, 뱅크럽시하면서 제 이름을 올려 버리더군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찾고, 자기 아들은 의대보내고, 벤츠타면서 남의 차 잠깐 빌렸탔다고 합니다. 연락없습니다. 제대로 사과도 안합니다. 정말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7년전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ㅠ.ㅠ
s**10**** 님 답변
답변일7/3/2014 10:57:17 AM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위에 기술한 그대로 라면 첨부터 사기를 친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에도 사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증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넘겨 줄때 일일이 차용증 받은것 없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선물로 받은돈이라 우기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99% 입니다. 세상에 쓰래기 같은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잊혀 지겠지요? 힘내세요
r**ita1**** 님 답변
답변일7/3/2014 2:56:16 PM
카톡에 빌린다는 내용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주변 증인들의 이야기도 남아있고..... 제가 처음이 아니기에 더이상의 영주권을 빌미로 하는 여성피해자거 있으면 안됩니다. 꼭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7/3/2014 7:58:14 PM
"결혼을 하자는 이 친구의 정성에 저는 생판 모르는 남보다야 차라리 친구가 나을 것 같아서 승락을 했구" 이런 관계였으면 사랑의 선물이었다고하면... 되돌려 받기 어려울 듯(어떤 재판에서 보았음)
u**ve**** 님 답변
답변일7/6/2014 5:29:42 PM
flyingmonkeys 라는 인간이 "미친년" 이란다..... 어뗳게 한마디 위로의 말은 못해줄망정 그런소리를 할수가있나? 개 입에선 개소리 밖에 안나오겠지.....
r**ita1**** 님 답변
답변일7/6/2014 10:14:44 PM
분명 당사자일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정신인 사람이 이런방은을 하지는 않겠죠?
b**esky062**** 님 답변
답변일7/11/2014 5:00:16 AM
75 년에 이민왔쓸때에는 한국사람만 봐도 반갑고 했는대 ,,,요즘은 서로 사기치고 속히 마음에 상처 치유 돼길 바랍니다 게빈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