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가게에 도둑이 들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유월초에 일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피나 페이퍼를 주고 가서 읽어보지 않고 두었다가 지금 서류 정리하다보니까 6월 18일 법원 출두하라는 증명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본 금액은 케쉬레지스터 고친 비용 100불 정도 였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3/2014 10:49:0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이므로, 본인께서 법원에 참석하지 않으셨어도 본인께는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을수도 있다는 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트에 전화해서 사정이 있어 못갔다고 말하시고 날짜를 다시 받으세요. 아주 큰 문제라면 코트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조그만 케이스면 케이스가 어찌되었는지 가르쳐줄것입니다. 백불짜리니 안갔다고 걱정 안해도 무방할 것이나 전화를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pal**** 님 답변
답변일6/22/2014 5:45:04 AM
$1000아니고 $100이라서 다행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6/22/2014 7:26:30 AM
질문이 어수선해서....... 추측형 얼떨떨한 대답함다.
도둑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 손해액은 백불정도, 그후에 아무 연락없다가 코트에서 subpoena가 날라와서 알아보니 그 도적놈이 결국엔 잡혀 깜빵에 있고, 그눔이 건방지게두 변호사를 불러 재판전에 증인으루 나를 불렀다? 나는 바쁘게 살다보니 코트날을 까묵구 내가 증인으루 안서서 그눔은 무죄루 풀려났다? 그리구 또!!! 도적질 허면서 댕긴다?